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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제목 「국토계획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5일부터 시행
등록일 2022-01-11 16:21:28
내용

「국토계획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5일부터 시행


 

<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

먼저, 1월 중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 확대(시행령 별표19) 


②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시행령 제84조의2, 제93조의2)


③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시행령 별표17)


④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 신설(시행령 제19조의2) 


⑤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 완화(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가목)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윤의식 과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농촌 지역의 생활수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생활 편의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

아울러,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

①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사유 구체화(시행령 제5조 제5항)


②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의 기준 마련(시행령 별표 3) 


③ 임대사업자의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의무(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

④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식 마련(규칙 별지 제25호, 제25호의2)


[2] 기타 사항

①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규칙 별지 제1호~제4호)

② 오피스텔 등록면적 확대(시행령 제2조 제2호)

③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 보완(규칙 별지 제24호) 



국토교통부 정천우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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