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내년 1월 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과천지식 S10) ’22.1.27(목) / (남양주별내 A1-1) ’22.1.28(금) 통합공공임대주택은 ‘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98년 국민임대주택, ‘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이다.
이번 모집물량은 과천지식 S10 605호, 남양주별내 A1-1 576호, 총 1,181호 규모이며, 두 곳 모두 전용 18㎡부터 56㎡까지 다양한 평형이 공급된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도입 취지 및 특징 ≫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17.11)을 통해 수요자 접근성은 높이고, 다양한 계층이 한데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통합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소득·자산기준 등 공급기준 마련(‘21.4), 소득연계형 임대료체계 도입(’21.12)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였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본격 제공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① 입주할 수 있는지 알기 쉬워지고, 문호도 더욱 확대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자산기준 등이 하나로 단순화*되어 입주 가능여부를 파악하기 간편해졌다.
또한, 입주계층이 확대(중위 130%→150%)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 영구임대(’89) + 국민임대(’98) + 행복주택(’13) ⇨ 하나로 통합(1∼8분위, ’21) ② 오랫동안(최장 30년) 안심하고 거주 가능
거주기간을 30년까지 확대*하여 집 걱정 없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주환경이 마련되었다.
* (기존) 청년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 → (개선) 소득·자산요건 충족시 30년 또한, 거주 중 소득이 점차 증가할 경우 퇴거*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되었다.
* (기존) 영구임대 거주 중 소득이 증가하면 퇴거 후 국민임대에 재청약 →(개선) 거주 중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최대 기준(중위 150%)까지는 안정적 거주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며, 거주하는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불합리*도 개선되었다.
* 수급자가 거주지역 내 영구임대가 공급되지 않아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영구임대(시세 30%)와 비교할 때 높은 임대료(시세 60%)를 지불하는 불합리 ③ 평형 확대 등 품질이 좋아지며, 다양한 생활서비스도 이용 가능
중형평형(전용 60∼85㎡)이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거주 할 수 있게 되었다.
* (’21, 사업승인) 0.1만호 → (’22) 0.6만호 → (’23) 1.1만호 → (’24) 1.5만호 → (’25~) 연 2만호 연내 중형평형 1천호**가 최초 사업승인 될 예정으로, 이르면 ‘25년 이후 입주 가능할 전망이다.
** 부천역곡 A3, 시흥하중 A2, 성남낙생 A2, 의정부우정 S1, 의왕청계2 A4, 고양장항 S2 주요 마감재 품질도 ‘25년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일 계획으로, 올해는 도어락, 바닥재, 빨래건조대, 홈제어시스템 4종의 품질을 개선(업그레이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욕실 내 샤워부스 칸막이 등 시설을 추가한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적극 연계하여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임대주택 30년 발자취에 더해, 유형 통합이라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려 한다”면서, “단순히 제도를 통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주거 서비스 제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22년부터 신규 사업승인 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점차 유형통합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신청은 내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원하는 단지에 신청하면 된다.
단지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내년 1월 27일부터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마이홈 콜센터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입주정보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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