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제목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료 50%감면! |
등록일 | 2020-03-30 09:21:32 |
내용 |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거치며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요즘.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손 자주 씻기 마스크 나눔 등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서로에게 힘을 보태며 상생중인 대구 경북 지역 여러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도 '착한 임대료 릴레이'에 앞장섭니다 1.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혜택 3개월 간(4~6월) 대구경북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5만호)에 대한 임대료를 50% 감면합니다. (본인부담금에 한함) <감면대상 임대주택 현확(단위 : 개, 호, 백만원)> * 3개월간, 월 임대료 83.5억원 * 50% 총 125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 경북 지역 내 9.3만호의 건설·매입임대에 대해 6개월(3~8월) 임대료 납부 유예 및 1년간 분할납부 허용('20.9~'21.8) 하여 총 1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납부유예 임대로 337억(월56.2억x6개월)에 대한 이자손실 10억원(연이율 3% 적용) 전국의 LH영구임대주택 입주자(13.3만호)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6개월 간(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 납부 유예하고, 이를 1년 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보증 수수료 할인 및 보증료 할인폭 확대 3월 27일부터 이번 지정된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경산, 봉화)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건에 대해 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할 예정입니다. 3월 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3%에서 5%로 확대합니다. 출퇴근 교통, 주거 등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서부터 철도, 공항 등 인프라와 지역경제 활력까지 국토교통 공공기관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국민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특색을 살려 지역경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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