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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의 95%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이 지역과 대학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05년부터 시행한 전세임대사업*은 임차인 신용과 무관하게 목돈(보증금의 95%)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공공임대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가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지만, 운영·관리가 어려워 지자체 참여없이 국토부와 LH 위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 LH 등 공공사업자가 도심내 다세대주택 등과 전세계약을 맺고, 임차인에게 재임대(LH는 기금을 받아 보증금을 충당하고, 입주자는 기금이자만 부담) 한편,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나 별도 재원이 없고,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어왔고,기업은 직원 주거문제 등 문제로 이전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건설 임대주택은 비용이 크고, 오래 걸려 수요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에 부적합 대학교 또한, 재정 부담으로 별도의 기숙사 건설이 어려워 기숙사 수용률이 낮으며(‘21년, 22%),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인근 원룸(다세대주택) 등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특화형 전세임대」는 이러한 지자체와 대학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 사업(보증금 95% 국비지원)에 지자체·대학교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세나 보증금, 기관별 특화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국토부·LH와 보은군·진천군(중소기업 유치형), 경희대학교(청년 기숙사형)가 협력하여 총 300호 규모로 진행하며, LH를 통해 3월초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참고)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며, 거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청년 유형은 재계약 2회)하다.
보증금 지원한도는 아래와 같이 지역별·유형별로 약 1억원을 지원한다.
「특화형 전세임대」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하는 지자체·대학이 기관별로 차별화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은군(80호)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보증금(약 3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월세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부 지원한다. 군은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다.
② 진천군(70호)은 근로자 부담 보증금(약 3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 경과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한다. 전입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1인 100만원, 2인 이상 2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③ 경희대학교(150호)는 학생이 부담해야하는 보증금(약 2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입주 학생을 교내 홍보대사에 임명, 활동실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지자체·공공·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임대라는 주거지원 사업을 활용한 사례”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인 만큼, 다른 지자체와 대학에서도 특화형 전세임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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